청년정책/청년공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권(5~25일 바우처) 지원

  • 지원내용

    건강관리사 파견 이용권(5~25일 바우처) 지급
  • 지원규모

    6,10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접수방법

    바우처카드 신청 및 접수 > 바우처생성  및 서비스 계약 >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