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 예방
지원내용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지원 (1인평균 30만원) <산식: 장려금(청년총소득 341,402원) X 63퍼센트(장려율)>
지원규모
4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신청기간
매월15일~25일
접수방법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가능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