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근로활동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탈수급 촉진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소득의 45퍼센트, 상한액 523천원) -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생계급여 수급시)
지원규모
100명
지원대상
재직자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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