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취업난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 상담실 운영
지원내용
- 1인당 년 간 최대 36만원 한도 외래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 - 지원항목 : 외래치료비 및 약제비(비급여 제외), 검사비(비급여 포함), 제증명료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여부 및 소득 제한 없음)
지원규모
125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9세 ~ 34세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 치료비 지원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치료비 지원
관련사이트
이용문의 정신질환자관리사업팀: 0319422117 내선(105~115) 아동청소년 및 정신건강증진사업팀: 0319452117 내선 (19~2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팀: 0319452117 내선(11~18) 위기 및 응급지원사업팀: 0319452117 내선(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