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신혼부부 주거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지원내용
중위소득 250프로 이하, 주택대출금 1억5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대상 대출잔액 1.5프로 내 연1회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규모
1억원 범위 내 지원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다운 및 작성,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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