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행복지기 일반사업

(시군자체사업) 민간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화 모색

  • 지원내용

    최저시급, 4대보험료,주월차수당 및 교통간식비지급
  • 지원규모

    364명
  • 지원대상

    미취업자
  • 나이제한

    만 18세 ~ 75세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