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행복지기 청년사업

(시군자체사업) 고용충격대비 및 취약계층의 근로기회와 소득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근로, 직접일자리 제공

  • 지원내용

    최저시급, 4대보험료,주월차수당 및 교통간식비지급
  • 지원규모

    10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