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지역의 청년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에대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선정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증대와 청년고용 촉진 도모
지원내용
2~5천만원 상당의 고용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청년채용 인원별 차등 지원) - 5인이상 9인이하 : 20백만원 - 10인이상 14인이하 : 30백만원 - 15인이상 19인 이하 : 40백만원 - 20인이상 : 50백만원
지원규모
60개 기업
지원대상
재직자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수시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후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접수
관련사이트
Email : sunnie1213@gepa.kr 접수처 :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4층(임수동)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