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 지원내용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퍼센트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모의계산 확인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퍼센트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퍼센트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상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접수방법

    실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워크넷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신청
    
    (지급절차 확인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