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지원내용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퍼센트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모의계산 확인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퍼센트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퍼센트 × 1일 근로시간 (8시간))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상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접수방법
실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워크넷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신청 (지급절차 확인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관련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