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
지원내용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퍼센트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ㆍ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지원(고용보험기금 25퍼센트, 일반회계 25퍼센트, 국민연금기금 25퍼센트 지원), 자부담 25퍼센트"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8세 ~ 60세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 1단계 고용센터 : 실업크레딧 제도안내 - 2단계 신청자 : 보험료 지원금 신청 - 3단계 연금공단 : 지원여부 확인, 결정 - 4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부과 - 5단계 신청자 :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 6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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