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주거비 부담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퍼센트지원(연 최대 100만원)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천원미만 절사)
지원규모
120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공고일~2021.12.03.까지 수시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혼부부 명의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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