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긴급 자금을 조성하여 보증지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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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일시상환(1년, 최대 7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가능), 분할상환(5년)
    - 보증지원금액 우대 
    - 대출금리 우대(금융회사) 
    - 보증비율 우대 : 100퍼센트 전액보증
    - 보증료율 : 0.8퍼센트 고정요율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제한없음
  •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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