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사업

  • 지원내용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에서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반기별 6만원)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
  • 나이제한

    만 13세 ~ 23세
  • 신청기간

    신청기간 : 매년 1월 및 7월
  • 접수방법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1. 신규 가입자 신청방법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등록 > 지원금 신청
    
    2. 기존 가입자 신청방법 : 로그인 > 마이페이지 이동 > 지원금 신청 (참고 :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변경 및 등록시 등록 매뉴에서 변경 후 진행바람)
    
    3.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 설명은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이란 > 서비스 안내  또는 사전 필수 준비사항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