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지원내용

    (1)청년: 5년 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x60개월)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2)기업: 5년 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x60개월) 
    
    *세제혜택: (청년)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퍼센트), (기업)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퍼센트) *중견기업은 세액공제 불가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3)정부: 3년 간 1,080만원 적립(3년 간 7회 분할적립)
    
     *(적립방식)3년 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재직자
  • 나이제한

    만 15세 ~ 34세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접수방법

    (1)온라인: 정규직 입사 - 입사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공제가입 및 신청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 - 온라인 서비스 이용 - (5년 만기 후)지급
    
    *중소기업이 기업정보, 청약내용, 청약금액을 가입하고 청년근로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면 최종 신청됨(매뉴얼 확인)
    
    (2)오프라인: 정규직 입사 - 입사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지부, 기업·신한은행 방문 -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 - 온라인 서비스 이용 - (5년 만기 후)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