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청년창업, 푸드트럭, 나이트카페 등)

청년의 창업 아이디어로 휴게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임대료 지원

  • 지원내용

    1. 창업공간 제공
    
     - 1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에 따라 2년 추가 지원 가능(최대 3년)
    
     - 매장 기본 설비는 휴게소 운영업체에서 제공, 집기류 등은 창업자 부담
    
    2. 초기 임대료 12개월 면제
    
    3. 창업매장 운영 컨설팅 지원
    
    4. 창업자금 저리 대출 지원(1천만원 한도)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20세 ~ 65세
  • 신청기간

    상시신청(휴게소별 상이)
  • 접수방법

    ※ 신청페이지에서 접수처별 접수방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