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 사업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자유롭게 진로탐색 활동을 설계하고 수행한 것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지원내용

    학기 동안 대학생이 자기주도적 진로 활동을 스스로 설계 및 수행하고, 이를 평가하여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확산 추진(10개교x40백만원)
  • 지원규모

    10개교
  • 지원대상

    미취업자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미정
  • 접수방법

    (전달 체계)교육부→참가 대학→학생(진로탐색활동 및 학점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