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설계사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 집단상담 프로그램 :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지도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훈련 : 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새일여성인턴 :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을 채용하고 직장적응기회를 제공한 기업과 해당인턴에게 1인당 최대300만원 지원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 구인·구직자의 취·창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 상시 (직업교육훈련) 지역별 센터마다 상이함
접수방법
- 새일센터 홈페이지 및 방문, 유선문의(1544-1199)
관련사이트
https://saeil.mogef.go.kr/hom/HOM_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