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사업

청년 장병들의 학업단절 및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생산적인 군 복무 수행을 위해 학력신장, 자격취득 등 자기개발 활동 지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 지원(본인 부담 20%)
    
     - 군복무 중 최대 24만원 지원(22년 입대자 - 22년 12만원, 23년 12만원)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 제휴사 : 나라사랑 포털 >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 구매(가용잔액 적용)
    
    - 비제휴사 : 나라사랑 포털 > 자기개발 > 지원 신청(영수증, 증빙서류 첨부) > 심사 > 지급
    
     (증빙 서류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도기준, 증빙서류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