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장병들의 학업단절 및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생산적인 군 복무 수행을 위해 학력신장, 자격취득 등 자기개발 활동 지원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 지원(본인 부담 20%) - 군복무 중 최대 24만원 지원(22년 입대자 - 22년 12만원, 23년 12만원)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 제휴사 : 나라사랑 포털 >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 구매(가용잔액 적용) - 비제휴사 : 나라사랑 포털 > 자기개발 > 지원 신청(영수증, 증빙서류 첨부) > 심사 > 지급 (증빙 서류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도기준, 증빙서류 안내 참고)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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