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키움식당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의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기회 제공을 통한 창업 역량 제고

  • 지원내용

    - 사업시행자 : 개소당 총 사업비(최대 2억원)의 70% 보조지원항목 :사업장 임차료, 설비·비품, 창업 컨설팅·교육, 홍보, 운영관리(인건비·경비) 등
    
    - 창업희망자 : 지원기간(1~3개월) 동안 사업장·설비 임대, 컨설팅, 창업 교육 등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연말(12월 중) 모집 및 신청
  • 접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