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지원내용
대출잔액의 2퍼센트 한도(연최대200만원, 최대60개월간지원)
지원규모
100가구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신청기간
추후공고
접수방법
읍면동 접수
관련사이트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