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촉진
지원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지원규모
700호 내외 (주택건설업체의 공급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
관련사이트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산학인시스템(http://sanhakin.mss.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