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퍼센트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ㆍ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지원(고용보험기금 25퍼센트, 일반회계 25퍼센트, 국민연금기금 25퍼센트 지원), 자부담 25퍼센트"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8세 ~ 60세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 1단계 고용센터 : 실업크레딧 제도안내 
    
    - 2단계 신청자 : 보험료 지원금 신청
    
    - 3단계 연금공단 : 지원여부 확인, 결정 
    
    - 4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부과 
    
    - 5단계 신청자 :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 6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