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고용취약계층(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휴직자, 휴폐업한 자영업자)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경감하고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생계비 대부 지원

  •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 대부 지원
    
     1) 총 대부한도 : 1인당 2천만원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2)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원 이내
    
     3) 이자율 : 연 1퍼센트
    
     4)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퍼센트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으나, 사업자등록증 정상으로 보유중인 자는 신청 불가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사이트 접속 > 서비스신청 > 직업훈련생계비대부신청 > 공인인증서 실명인증 > 신청서 작성
    
    
    
    2.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해당지역 지사) 방문하여 신청
    
    ※ 팩스접수는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