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빈집(공가)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폐가화를 사전 방지하고, 공가를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지방학생과 신혼부부 및 저소득 서민 등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내용
- 리모델링 : 총 공사비의 2/3 범위 내에서 동당 최고 18백만원 지원 (총사업비 27백만원 이상이면 최대 18백만원 한도까지 지원(초과비용은 건물주 개인부담)) - 반값임대 :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3년간 전 월세, 임대 전월세 반값 개념 : 개별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 - 공급방법 : 협약체결(관할구청장-임대자 간), 반값계약(임대자-입주자 간),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 임대기간 : 3년(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 사업대상 : 단독공가, 부분공가, 현재 공가인 다세대주택 , 다가구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등 (부분공가의 개념 : 단독주택중 일부거주 일부공실인 경우)
지원규모
50동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8세 ~ 34세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수요조사(市) - 신청 접수(區) - 현장확인(區) - 협약(區소유자) - 예산신청(區) - 예산교부(市) - 계약 공사(건물주)-준공구군 사업공고 확인
관련사이트
https://www.busan.go.kr/young/house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