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위원 참여 보장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 운영에 따른 청년정책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재정참정권 보장

  • 지원내용

    청년위원의 적극적 참여와 사업제안 활성화
  • 지원규모

    위촉직 위원 20% 이상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8세 ~ 34세
  • 신청기간

    수시(신규 위촉사유 발생시)
  • 접수방법

    서류제출, 전산추첨(1차), 서면심사(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