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주거와 사무공간 운영
지원내용
주거 및 사무공간 제공 (*22년 기준) 1) 청년창업인의 집 1호점 : 14세대, 전용면적 29.12㎡~51.65㎡ / 임대보증금 10,170천원 ~ 29,080천원/월임대료 132,500원 ~378,900원 2) 청년창업인의 집 2호점 : 18세대, 전용면적 24.28㎡~36.45㎡ / 임대보증금 8,100천원 ~ 20,250천원/월임대료 105,500원 ~ 263,800원 * 최초임대기간 2년(자격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최장 6년)
지원규모
32세대
지원대상
창업자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은평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클릭>청년 창업인의 집 검색>신청서 다운 및 이메일 접수(heeseon5886@ep.go.kr) *발송 후 351-6888 유선 연락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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