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소셜믹스형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주거 및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의 성장지원을 위한 주택 공급

  • 지원내용

    주거 및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의 주거 공급
  • 지원규모

    27세대
  • 지원대상

    제한 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 신청기간

    수시
  • 접수방법

    모집공고를 통한 신청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