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내용
임신 1회당 -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1. 방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서류 지참 후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신청 가능)에 방문하여 신청 2. 공단 홈페이지·‘정부24’ 홈페이지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제외한 다른 란(상단의 신청인란 등)을 작성한 후 공단 홈페이지 및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 - 공단의 승인 후 바우처 등록 및 카드 발급 진행, 승인 절차 및 위탁기관간 정보 송·수신 절차 등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 6 ~ 7일 더 소요될 수 있음 -【경로】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경로】 ‘정부24’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서비스지원 > 맘편한임신 온라인 통합처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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