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서울대학교 학생과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홍보를 실시하고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와 협의하여 청년에게 부동산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혜택을 제공
지원내용
1. 주택 전/월세 금액 5천만원 미만 : 0.5퍼센트 -> 0.4퍼센트 전/월세 금액 5천만원 이상 ~7천5천만원 이하 : 0.4퍼센트 -> 0.3퍼센트 2.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실제용도는 주택이용) 전/월세 금액 7천5백만원 이하 : 0.9퍼센트이내 협의 -> 주택 현재 요율(0.4~0.5퍼센트)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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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한 없음
나이제한
만 19세 ~ 29세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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