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새로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합천군에서는 실직자들의 한시적 생계안정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시행함

  • 지원내용

    새로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한 실직자들의 한시적 생계안정지원
  • 지원규모

    4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읍면마다 다름
  • 접수방법

    -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직활동계획서 양식 다운
    
    - 구비 서류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 읍면사무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