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임대주택(월세)주거비, 주택 정비비용 등을 지원

  • 지원내용

    1.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지원 : 연 이자의 50프로 이내, 연 최대 100만원, 반기 1회 지급, 3년간
    2. 임대주택(월세) 주거비 지원 : 월 임대료 50프로 이내, 월 최대 10만원 , 반기 1회 지급, 1년간
    3. 주택 정비 지원 : 관내 주택 정비비용 100만원 이내(1회 한정)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49세 이하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접수방법

    신청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