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취업 등으로 타 시군에서 전입한 청년들의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정착 유도
지원내용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월세 임대료 지원(월 10만원 한도, 12개월, 10만원 이내는 실납입액 지원)
지원규모
10~15가구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신청기간
매년 11.30.까지(12월은 다음연도 신청 가능)
접수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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