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시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둘재 이후 자녀이면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만 3세(36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지원규모
1,720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접수방법
- 출생증명서, 부모 신분증 구비하여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 - 둘째이상 유무 적합시 지급 공문 결제하여 기획실 송부 - 취합하여 다음달 20일에 지급 ①읍면동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②정부24에서 신청
관련사이트
정부24(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