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에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10만원 지급
  • 지원규모

    5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