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근로자를 비롯한 4개 사업 주체들이 매월 50만원(시 10, 기업 10, 청년 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을 적립 후 5년 최종 만기시 청년에게 목돈 형태로 3천만원 + α(복리이자) 지급
지원내용
전체 기업 부담금의 50퍼센트인 매월 10만원(1인당)을 5년간 시에서 지원
지원규모
300명
지원대상
취업자(6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나이제한
만 15세 ~ 34세
신청기간
미정
접수방법
우편, 팩스, 방문접수 등
관련사이트
www.sbcpla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