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
지원규모
기준적합자 전원
지원대상
-
나이제한
만 19세 ~ 34세
신청기간
미정
접수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서 입력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서 작성, 신청
관련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