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청년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근로자의 지역 내 정착 촉진 및 기업 고용 환경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원내용

    사업주가 근무지 인근 공공주택(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하여 청년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 지원(근로자 1명당 기숙사 월 임차비 30만원 한도 내,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만 지원,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 부담)
  • 지원규모

    10명 내외
  • 지원대상

    재직자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미정
  • 접수방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http://www.dalseong.daegu.kr)대구TP(http://www.ttp.org)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양식 다운
    
    
    
    - 구비 서류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 전자우편 및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