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립역량 도모

  • 지원내용

    -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10만원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
    
    -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 3년 후 평균 1,500만원 적립(월 저축액 :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 지원규모

    258명
  • 지원대상

    재직자, 자영업자
  •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 신청기간

    미정
  • 접수방법

    주소지 읍면동 및 시군 사회복지부서 신청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확인심사) 시군에서 자격심사 확인 후 결과 통보 > 선정 시 가입자 계좌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