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경남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이차보전) 사업

경남 예술인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

  • 지원내용

    - 창작재료비, 창작공간 조성 등 창작활동에 필요한 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대출규모 : 5억원(1인 5천만원 한도)
    
     * 연 이자차액 2.5% 보전 및 신용보증서 수수료 0.5% 지원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접수방법

    1. 대출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구비 후 신청
    
    2. 구비서류 적격 여부 확인 후 확인서 발급 및 수령
    
    3. 확인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제출
    
    4. 심의 대출한도 책정 후 보증서 발급
    
    5. 보증서 구비 후 은행 방문
    
    6. 자금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