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무 위기 대응을 위한 "청년기본법" 및 "채무자회생법" 개정 추진

2026.02.27

최근 청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인터넷 은행 소액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청년 채무 문제가 구조적 위기로 심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지체의 지원 체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은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에 금융 취약 청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청년에게 상담, 정보 제공, 사후 관리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시 주거·고용·복지·심리치료 연계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여, 청년들이 채무 조정 이후에도 안정적인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